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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1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05:57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75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5: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푸르지 오 고 잔고 교( 주공 7 단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를 위반해서 직전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5 세) 이 운전하는 H 봉고 소형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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