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베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공 릉 역 방면에서 묵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올란 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 릉 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