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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20: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 당 아이 파크 앞 황색 점멸 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동명 오거리 방향에서 백운 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말이 심하게 어눌하여 대화가 잘 안 되고 걸을 때마다 비틀거리며 혼자서는 잘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48세) 운전의 E 아베 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위 아베 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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