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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52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5. 01:1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 곳 카운터 앞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G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째리

보 노 "라고 말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박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의 일행으로 함께 F 노래방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1:25 경 위 F 노래방에서, 그 현장을 촬영하는 위 G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있던 중, 위 1 항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에게 위 G의 휴대 전화기를 돌려 달라고 하자, 경찰관 I에게 “ 이 씹할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여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피고인 B이 경찰관에 의해 전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을 보고, 수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 같은 J에게 “ 씹할 놈들아! 왜 내 친구에게 수갑 채 우 노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H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F 노래 연습장 CCTV 녹화 CD 및 캡 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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