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20106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0.경 서울 노원구 K에서 ‘D공인중개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들‘이라고 한다)을 매입한 후 군부대 등의 동의를 받아 전원주택부지 용도로 형질을 변경해서 팔면 땅값이 올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자신이 인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할 것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들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안에 투자금에 더하여 1,000,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제안을 받고 E의 중개로 이 사건 임야들을 412,000,000원에 매수하여 2006. 10.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무렵 피고와 E 및 L은 이 사건 임야들을 개발하여 분양하되, 피고는 이 사건 임야들을 제공하고, L은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토목공사 등을 완료하며, E은 이 사건 임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개발에 필요한 공사대금 등은 분양계약 체결 후 지급받는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E의 요청에 따라 E에게 2006. 10. 30.부터 2006. 12.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들의 개발행위 등을 위한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1. 8.경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백지위임장 등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

B은 2007. 1. 11.경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들 중 1,322㎡를 5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전원주택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E과의 협의에 따라 2007. 1.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L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 A는 2007. 2. 12.경 역시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들 중 1,133㎡를 55,000,000원에 매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