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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노698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유죄 부분) 가)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광주시 M 임야 728㎡, N 임야 920㎡(이하 ‘O 임야들’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G파 H종회(이하 ‘H종회’라 한다)가 C공파 D종회(이하 ‘D종회’라 한다)에서 명칭만 변경된 종회라고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O 임야들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2. 9. 선고 2013가합12972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2026704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해자는 O 임야들 중 11/18 지분을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H종회에 O 임야들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O 임야들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노2244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성립된 위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이유 무죄 부분 U은 매매대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O 임야들의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수표와 현금 인출 내역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이나 증액하여 주장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 임야들의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임이 인정된다.

나 주문 무죄 부분 H종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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