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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9 2016가합64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딸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며, 피고 E, F, G, H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① 2008. 2. 22. 여수시 I 임야 1,812㎡(이하 ‘I 임야’라 한다)를 대금 132,890,000원에, ② 2008. 4. 8. 여수시 J 임야 3,306㎡(이하 ‘J 임야’라 한다)를 대금 330,000,000원에, ③ 2008. 7. 25. 여수시 K 임야 992㎡ 중 992분의 330.5 지분(이하 ‘K 임야’라 하고, 위 임야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들’이라 한다)을 대금 32,400,000원에, 각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I 임야에 관하여는 2008. 2. 25.에, J 임야에 관하여는 2008. 4. 11.에, K 임야에 관하여는 2008. 7. 25.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청구

가. 주장 피고 D, E, F, G, H(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실제 매매목적물이 아닌 투자가치가 높은 다른 토지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 토지가 이 사건 임야들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 사건 임야들 주변에 개발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이 있어서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들을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 D 등은 위 기망행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들의 매매대금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공제한 459,623,500원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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