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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2.15.(4),487]
판시사항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임야에 대한 점유권 인정 여부

판결요지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매수로 인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2가 1937년경 이 사건 임야들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위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에는 망 소외 1이 이를 상속하여 계속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1957년경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소외 1이 1962. 12. 12.(원심판결의 1962. 2. 12.은 오기로 보이고, 이하 만료 기간도 같다.)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점유하여 와 1972. 12. 12.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만약 위 소외 1이 위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1982. 12. 12.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들의 매수 항변을 배척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들 이외에는 위 소외 2가 1937년부터 이 사건 임야들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거시 증거에 의하면 소외 3과 소외 4는 위 소외 1이 1952년경 소외 5(혹은 소외 6)에게 이 사건 임야들을 관리하도록 하여 위 소외 5가 1963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움막을 짓고 살면서 그 일부를 개간하여 감자와 고구마를 경작하였고, 위 소외 1이 1964. 3.경에는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임야들을 관리하도록 하여 위 소외 4가 이 사건 임야들 내에 약 100평(혹은 200평)의 화전을 개간하고서 은사시나무와 오리나무의 가지치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들 내에 있는 위 소외 2의 묘를 관리하였다는 것이나, 위 소외 4는 위 화전이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지 인접한 속초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각 임야 지상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위 5필지 지상에 있다는 것이어서 위 소외 4가 이 사건 임야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심이 가고,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및 제1심 감정인 소외 7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들 내에 화전이 있음을 알아 볼 자료가 전혀 없으며, 한편 위 검증 및 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1949년경 원심판결 별지목록 2 기재 임야 내에 위 소외 1의 선대인 위 소외 2의 묘가 설치되었으나 그 이전인 1935년경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8의 묘가 설치되었고, 원고는 해방 이전부터 공직에 종사하면서 속초시 노학동을 떠나 춘천 등 외지에서 거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거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외 1과 피고 1이 이 사건 보존등기 이후 이 사건 임야들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앞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136 판결 , 1992. 4. 14. 선고 91다24755 판결 ,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점유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배타적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소외 1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점유로 볼 수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시 부분에 대한 소론은 그에 대한 당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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