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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3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12. 2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8.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17:00 경 부산 영도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서랍 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손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8K 3 돈)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장 5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6:0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 내 보석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손녀 G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발찌 (18K 3 돈)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팔찌 (18K 1 돈)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8K 1 돈) 3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8K 2.5 돈)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귀걸이 15점, 시가 2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은팔찌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 시티 장 지갑 1점, 10,000 원권 신세계 상품권 2 장, 2,000원 상당 2달러 지폐 1 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8.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7:00 경 부산 영도구 H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방충망과 창문을 뜯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8K 3 돈) 1점, 동전 4,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사기 항아리 1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8.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14:30 경 부산 영도구 J 1 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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