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는 2016. 4. 경부터 2016. 11. 5.경까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 기획, 금융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피고인 B와 알고 지내는 자이다.

피해자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는 2016. 4.경 제주시 D 외 7필지 일원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추가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위 사업의 시공 및 분양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A은 위 회사 부사장 위 회사에 돈을 빌려 주고 담보 명목으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질권 및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후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불이행 상태로 만들어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이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위 A에게 제공하되, 혹시 변제기에 위 회사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 B가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인 E, F의 법인인감도장을 보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들인 피해자 E, F 모르게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위 회사에서 이미 G과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받은 공사 이외의 도급을 줄 수 없는 ‘창호, 잡철, 에어컨 공사’에 관한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임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9. 9. 단순히 C에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C의 공동대표이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과 사이에 C를 채무자, 피고인 A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