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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경찰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제공자(일명 장주)들로 모집해 둔 M, N, O, P, Q, R, S, T, U, V 명의의 각 계좌로 직접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위 M 등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행의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M 등 일명 장주들로부터 그들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상선(일명 레이더)에 전달하는 전달책(일명 배우)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전달책 등 범행의 가담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M 등 일명 장주들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위 전달책들에게 잘 전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금원이 송금될 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장주로 Q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위 Q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Q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상선에 전달하고 피해금원의 1%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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