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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6. 경부터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부 업을 하다가, 2008. 경까지 피해자들( 서로 자매 간 )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 가량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를 운영하던 피고인 A과 함께, 사실은 당시 H이 사업부진, 자금 압박으로 도산 직전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마치 성업 중인 것처럼 가장 하여 사업자금 명목의 금전 대여를 받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6. 2. 경 경기 안성시 I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며 “ 내가 H에 이사로 취임하였다, 현재 H이 매우 잘 나가는데, 시공 중인 공사에 필요한 철근 등 자재구입 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5% 이자를 주고, 그간에 빌려 간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기존 채무에 대한 피해자들의 독촉을 피하는 한편, 당장 급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로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일 뿐, 피해자들 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실제 공사대금에 사용하거나,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무렵 B의 계좌로 1억 9,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421,130,899원, 피해자 G으로부터 39,000,000원을 각각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F, G의 구체적인 지급액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F이 2008. 6. 2.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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