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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7.17 2012고정1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문경시 B를 운영하면서 2011. 10. 26. 13:40경 위 업소에서 C으로부터 D 아반떼 승용차의 도색정비를 의뢰받고 그곳에 있는 망치, 연마기, 공기압축기, 열처리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우측 밑 부분에 도색정비를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인 이상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요하는 도장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5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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