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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고정32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31.자로 서울 성동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성동구청장에게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업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5. 7. 10.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서울 성동구 D, 주식회사 E에서 B에게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토지 임대보증금 등 비용을 부담하여 공장을 개설한 뒤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F가 1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출자하고 공장 정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2012. 2. 1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판금, 도장 등 자동차정비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관리 계약서

1. E 수입차반 운영관리 계약서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관리 계약서

1. E 수입차반 운영관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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