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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7나20399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 및 담보설정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C는 D에게, 원고의 C에 대한 2014. 3. 10.자 위임장, 같은 날 대리로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 C의 D에 대한 2014. 3. 15.자 위임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필증 원본, 원고의 신분증 복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다. D는 2014. 5.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8650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뒤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자신의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날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C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D의 위 날인행위는 원고 및 C로부터 순차적으로 부여받은 대리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원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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