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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8 2018누665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3면 10행의 “기각되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기각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7. 11. 3.에 이르러 취득세 70,415,2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039,6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2015. 3. 2.자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면 2행, 11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5면 2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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