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5, 6행의 “C설립”을 “C”으로, 9행의 "E으로부터"를 “위 E의”로, 10행의 “를 이전받았다”를 “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로, 15행의 “2017. 6. 28.”을 “2017. 7. 10.”로, 18행의 “2,645,980원”을 “2,953,020원”으로, “107,400원”을 “126,120원”으로, 20행의 “갑 제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로 각 변경하고, 제3면 10행부터 제4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5면 14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7면 18행의 “개정”을 “전부개정”으로, 24행의 “법인의 재산”을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