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④기재 각 해당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하산운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과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그 무렵 사업 시행자를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로 지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을 각 받았다
(이하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에 건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A, B, C, D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 E는 이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G는 풍성주택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씩을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⑤항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F은 2009. 3. 26. G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⑥항 기재 각 해당 최종납입일까지 같은 표 ⑤항 기재 각 해당 납입금액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