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7. 3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8. 11. 30.경 퇴사할 때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피해자의 부설연구소 전자팀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추적시스템 및 태양광집광기술시스템 신규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연구기관이나 외주업체와의 기술개발용역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고 외주업체 등에서 개발한 기술 등을 인수ㆍ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핵심기술을 취득ㆍ관리해 오다가 2009. 1.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7. 5.경부터 2009. 1.경까지 피해자의 부설연구소 전자팀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추적시스템 현장시공 및 AS, 현장관리, 태양광제품 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3.경 C에 입사를 하고 2010. 8. 11.경부터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9. 1. 6.경 설립되어 태양열 발전사업,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석사학위 논문 게재)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의 태양광 추적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문서, 도면, 회로도 등은 대외비로 취급ㆍ관리되고 있고, 전자결재 진행시 기술문서나 대외비문서는 결재라인 및 참조인을 제외하고는 접근할 수 없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어 그 무단복제ㆍ복사ㆍ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문서보안관리규정 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