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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나6763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환송 전 당심 및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C이 2012.경 피고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나. C의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는 C의 딸인 피고의 계좌로 2012. 1. 10. 6,000만 원, 2012. 2. 3. 7,000만 원, 2012. 2. 21. 500만 원, 2012. 2. 22. 1,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위 돈을 임대차보증금, 점포 권리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21.부터 2014. 10. 15.까지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하여 매월 30만 원에서 260만 원 정도의 돈을 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 14, 15호증의 각 기재, 환송 전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계좌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라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다. C이 피고와 공모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는 C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C이 피고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명의대여에 따른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한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

마. 원고가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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