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1 2020가단50978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로부터 C이 운영하는 “D”라는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4. 12. 2. 5,000만 원(변제기 2015. 12. 2.), 같은 달 10. 5,000만 원(변제기 2015. 12. 19.), 같은 달 19. 1억 원(변제기 2015. 12. 19.) 총 2억 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C과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위 2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2014. 12. 2. 5,000만 원(변제기 2015. 12. 2.), 같은 달 19. 1억 5,000만 원(변제기 2015. 12. 19.) 총 2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2. 2. 5,000만 원, 같은 달 10. 5,000만 원, 같은 달 19.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 그 후 원고가 C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자 2017. 2. 무렵 C에게 그 변제를 요구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