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임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C 주식회사 및 D(이하 ‘C’ 및 ‘D’) 대표자 명의를 차용하고, 원고를 월 200만 원에 채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임금 1,300만 원 중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를 채용한 적이 없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D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또한 C의 실제 운영자는 E이므로, E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18.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11. 23. 사임하였다(관할 인천세무서장에는 2015. 12. 6. 사임으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였음). 2) D은 2014. 9. 12. 인천세무서장에게 대표자로 ‘원고’, 업태 및 종목으로 ‘도매, 무역(목재)’으로 개업신고를 하고, 2016. 8. 8. 폐업신고를 하였다.
3) C는 원고에게 2015. 8. 10. 50만 원, 2015. 10. 31.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원고가 C의 사내이사 및 D의 대표자로 등기 또는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채용되어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녀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2011. 1. 11. 220만 원, 2011. 3.경 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42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2015. 11.경 원고로부터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주식회사 케이씨씨 500만 원 성창기업 주식회사 500만 원, 이하 ‘케이씨씨’ 및 ‘성창기업’)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대학등록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