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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04 2014가합1821 (1)
대여금지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7.경부터 대전 유성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누나 E와 함께 2012. 4. 15.경 피고로부터 D 식당을 2억 8,000만 원(원고, E 각 1억 4,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4. 16.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2012. 4. 20.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 몫의 인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확 인 서 2012. 4. 2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된 1억 4,000만 원은 D 식당 인수를 위한 금액으로서, 현재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는 향후 D 식당이 매매될 경우 E에게 약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모든 명의를 넘겨 줄 것을 확인하고, 향후 원고와 E 사이에는 1억 4,000만 원을 E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E는 원고에게 매월 1% 이자를 지급하기로 확인함. 다.

원고는 2012. 6.부터 2013. 1.까지 E로부터 D 식당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그 후로는 식당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해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식당 동업관계에서 빠지기로 E와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 피고 및 E는 2013. 8. 22. 함께 모인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1~4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가. 식당 명의이전 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D 식당의 사업자등록 및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D 식당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명의이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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