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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0 2016가단45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57,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4.까지 석재를 가공하여 납품하였고, 43,557,607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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