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6가단251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5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25.부터 2016. 7. 28.까지 사이에 아이스커피뚜껑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6. 8. 18. 현재 35,752,75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