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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5다16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모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6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신동진(이하 ‘신동진’이라 한다)이 2005. 6. 14. 피고와 함께 신동진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때부터 원고에게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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