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나13520
대위변제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0. 10. 6.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신녕농업협동조합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2004. 6. 14. 신녕농업협동조합에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 10,777,808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구상금 10,777,80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구상금 채권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때인 2004. 6. 14.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5. 2. 5.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