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9. 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4. 10. 16. 피고의 언니 C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04. 11. 15.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이자를 월 2%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 다음 날인 2004. 10. 17.부터의 이자를 구하나, 원ㆍ피고 사이에 월 2%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의 약정은 법률상 그 대차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거래의 통념상 그 약정이 있었음이 추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2민상125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과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권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때인 2004. 10. 16.이라고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