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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8602
사취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가 2002. 4. 15. 피고에게 대여한 8,200,000원 채권과 ②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1,000만 원 이상의 채권에서 피고가 2003.과 2004.에 걸쳐 원고에게 변제한 270만 원을 공제한 1,7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5. 12.경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5. 18.이므로 설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그 시효가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5. 12.경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2005. 12.경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도 10년이 경과된 2018. 5.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04. 12.경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나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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