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 7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04호 33m2를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7. 15.부터 2014.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 위 임대부분을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5. 1.부터 이 사건 임대차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2014. 12. 6. 00:4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2층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 1.부터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2. 5.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2. 16.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2014. 5.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4. 5. 1.부터 2015. 2. 16. 임대차 해지일까지 월 330,000원(=약정된 차임 3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 인도일까지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