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0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6:50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99에 있는 하이 앤드 호텔 앞길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533번 길 1에 있는 CU 수원 쉬 즈 메디 병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