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104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6)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경 B 주식회사, 2014. 10. 경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아래 표 ‘약정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에게 투자하면 피고가 투자금을 운용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총 투자금액’란 기재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각 투자계약을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은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투자자는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투자자가 투자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또는 1주일 이내에 ‘투자금에서 기지급한 이익배당금 및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일부 계약에는, “사업자의 구속 등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자의 업무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지통고를 받은 날의 익월 말일까지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일부 계약에서 ‘구속될 경우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는 조항을 ‘구속시 전액반환 약정’이라 하고, 약정해지권 행사시 사업자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기한을 ‘투자금반환 기한’이라 한다). 순번 투자자 약정일자 투자금액 (원) 총 투자금액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