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연 배당해주고 일정 약정 기간이 지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여 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5. 1. 23.부터 2016. 10. 21.까지 22회에 걸쳐 피고에게 매월 120만 원을 예탁하여 합계 금 2,640만 원(= 120만 원 x 22개월)을 예탁하였다.
나. 위 가.
항의 예탁에 관하여 피고는 2015. 2. 5. 원고에게 지급시기 만기지급형, 약정금액 4,320만 원, 약정기간 36개월, 지급배당율 11.30%, 6개월 미만 중도해지 불가, 6개월 이상 경과시 중도해지 배당률 1 ~ 3%라는 취지가 기재된 가입증서(갑제1호증의 1)를 교부해 주었다
위
가. 및 나.
항의 예탁을 가리켜 ‘이 사건 적립금예탁 약정’이라 한다
).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예탁하면 만기에 예탁금을 확정 지급하되 언제라도 중도해지가 가능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5. 5. 29. 피고에게 금 2천만 원을 예탁하였다. 라. 위 다.항의 예탁에 관하여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만기지급형, 만기 2017. 5. 28., 배당률 12%/년, 해지위약금 약정기간 1/4 내지 3/4의 경우 기지급 또는 기산정 배당금의 60 내지 40%, 중도 해지시 원금은 위약금 차감 후 지급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가입증서(갑제1호증의 2)를 교부해 주었다(위
다. 및 라.
항의 예탁 약정을 가리켜 ‘이 사건 일시금예탁 약정’이라 한다
). 다. 피고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0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개월 이상 경과시 이 사건 적립금예탁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