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던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원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대인 : 무한 )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사고도로 주변이 어두웠고 가로등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제한 속도 (60km )를 1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당 심에서 일부 변경된 양형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