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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노4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 선에서 서 행하지 않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피해 확대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 대인 : 무한 )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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