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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1 2017고단457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7』 공동 피고인이 던 D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택시회사’ 라 한다) 소유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은 피해자 주식회사 경산 특수 렉 카( 이하 ‘ 피해자 택시회사’ 라 한다) 소유의 G 렉 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17. 2. 초순경 D가 운전하는 위 택시가 피해자 전국 택시 공제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단체 종합보험( 대인: 무한, 대물: 5천만 원 )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안동 시내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할 때 위 택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 카차량을 추돌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1. 19:48 경 안동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렉 카차량 조수석에 J를 태운 다음 안동시 K에 있는 L 병원 쪽으로 먼저 출발하고, D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렉 카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이 같은 날 19:53 경 안동시 서동 문로 서부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정지하는 순간, D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 카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D는 이처럼 사실은 위 사고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것임에도 마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직후 E 노조위원장 M에게 전화하여 ‘ 택시를 운전하다가 앞에 렉 카차량이 노란 불에서 멈추는 바람에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는 취지로 보고 하였고, 2017. 2. 13. 14:00 경 M을 통해 피해자 조합에 대물 및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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