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8. 09: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210동 1003호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 ~ 8회 때리고, 발로 3 ~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두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주식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3. 8.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매할 주식- 회사명: 주식회사 세정렌탈, 본점: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52-6, 8층, 주식의 종류: 보통주, 1주당 금액: 5,000원, 매매주식수: 5,000주, 매매가격: 일금 이천이백오십만원정(\25,000,000), 상기 본인 소유 주식을 양도가액대로 귀하에게 양도함, 2012년 02월 20일, (양도인) C”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자: C, 양수자: A, 양도연월일: 20120220, 주권발행법인명: 주식회사 세정렌탈, 주식수: 5,000, 1주당 가액: 5,000, 과세표준: 25,000,000, 산출세액: 125,000,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2년 03월 12일, 신고인 C”이라고 기재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8.경 고양시 소재 고양세무서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각 ‘주식매매계약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