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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7 2016고단6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사이로 피고인 A가 피해자 C과 광고 상담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피해자에게 감정이 상하여 악성 댓 글을 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8. 17:56 경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 E 부동산 공인 중개사 (F) 홈페이지 평점 주기 댓 글 란에 피고인 A는 "G- 보여준다는 땅이랑 보여 준 땅 자체도 완전 다르고 복비도 제일 많이 받는다, 아들 성기도 만졌다, H- 근 방에서 제일 비싸고 허위 매물도 너무 심하네요,

고객을 우롱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기분 나빠 하시네요

" 라며 댓 글을 달았다.

피고인

B는 "I -야 이 썅년아, 고발할 거다,

업무 방해죄로 콩밥 제대로 먹인다, J- 졸렬하고 더럽고 그 속내까지 추악한 공인 중개사는 처음 본다" 라며 댓 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피해를 주기 위해 거짓의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C은 2016. 1. 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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