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7고단10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0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인쇄출판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6. 9.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97,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6. 9.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0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순번 근로자 성명 근무기간 임금 임금 퇴직금 합계 2016. 5월 2016. 6월 2016. 7월 2016. 9월 1 D 2015.7.13.~2016.9.20. 800,000 800,000 3,505,660 4,305,660 2 E 2015.11.2.~2016.7.31. 297,670 3,500,000 3,500,000 7,297,670 7,297,660 [표1] 『2017고단1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인쇄출판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F에게 2016. 5. 5.에 2016년 4월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 지급일 이후에 이를 지급하여 실제 미지급액은 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