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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8 2013고정20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요지는,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 3.~4.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19,079원, 2010. 6. 4.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2. 3.~4.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96,749원, 2010. 6. 21.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3.~4.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47,849원, 2010. 8. 10.부터 2011. 9.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73,510원, 2010. 3. 29.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89,489원, 2010. 6. 21.부터 2012. 3. 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52,446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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