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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8노34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을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아들 B과 이 사건 피해자 C는 2014년경 D초등학교 4학년 같은 반에 재학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경 새학기가 시작된 이후 B이 등교를 거부하자 2015. 3. 17. ~

3. 20., 2015. 4. 2.~

4. 24.) B이 피해자(당시 10세)로부터 2014년경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4. 8.경 피해자 및 B이 다니는 D초등학교에 위 사실을 신고하여 2015. 4. 24.경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B이 AA, AE, AB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 피해자는 2014학년도 1학기에 B의 등을 때리고 엉덩이를 걷어차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고, 2014. 12. AA과 함께 같은 반 친구들에게 B이 좋은지 싫은지 물어보고 다니고 B이 싫다고 한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B에게 들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행동에 대하여 B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위 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B도 급우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호감 여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목격자들은 B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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