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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6나11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제3면 제21행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각 고쳐 쓰고, ②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8. 18.경 배우자인 B로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상환일을 연기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부득이하게 채무인수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에 서명하였으며, B는 이를 기초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관련된 책임이 없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기초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민법 제107조 단서에 따라 위 채무인수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7조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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