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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196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2주 정도 있으면 자금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시계 대금과 반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으니 시계 1개와 금반지 1개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아제 여성용 시계 1개, 금반지 1개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용 피아제 시계 1개, 금반지 1개(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2,750만 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고소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음성을 녹취하여 제출한 속기록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고소인은 2018. 1. 15.경 피고인이 전당포에 맡겨두었던 다이아몬드를 함께 찾으러 가서 빌린 돈(원금 4,000만 원 및 이자)을 대신 갚아주고 이를 회수한 후, 곧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이아몬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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