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2. 29. 17:00경부터 2012. 1. 1. 18:00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여행을 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뒤 2층 거실창문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남녀 스위스 피아제 손목시계 2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메달 2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백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돌반지 5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여성용 손목시계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2개, 현금 70,000원 등 합계 55,8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2. 29. 12:00경부터 21:25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건물 뒤쪽 1층 화장실 창문의 방범창살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낸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루비비통 가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코치가방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알마니 남자시계 1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남자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쌍 등 합계 8,9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3. 12. 10:00경부터 다음 날 17:00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외국여행을 간 틈을 이용하여 집 뒤쪽 화장실 방범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낸 후 집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