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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구합23041
전기사업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6. 14. 피고에게, 안동시 F 임야 25,0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전기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발전소명 설치장소 설치면적(㎡) 발전용량(kW ) A G 이 사건 토지 5,130 300.16 B H 4,950 300.16 C I 4,950 300.16 D J 4,950 300.16 E K 5,027 348.4

나. 이에 피고는 2017. 8. 2.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불허가 사유 신청지는 안동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13조(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항 가목[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L 국도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불허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로 든 처분사유는, 이 사건 신청이 안동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2절 1-2-2의 각 순차적인 위임에 따라 허가권자인 피고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우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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