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5가단863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B에게 수회에 걸쳐 대출을 해주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2003. 12. 11.경 채권최고액을 324,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2006. 3. 13.경 채권최고액을 84,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2006. 9. 29.경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B이 위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4. 9. 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2. 4.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2014. 3. 6. 확정일자를 받고 2014. 3. 7. 전입신고를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B에 관한 근저당권부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아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였고, 한편 집행법원은 2015. 9. 1. 실제 배당할 금액 425,803,712원 중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16,000,000원을 1순위로, 원고에게 406,550,052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