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C에게 대출해 주면서, 그 담보로 2011. 10. 14. C 소유의 “고양시 실산동구 D 제202동 제10층 제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17,04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신한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2. 30. 신한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고는, 2015. 1. 20. 근저당권자를 신한은행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이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자,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5. 5. 27. 위 아파트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는 등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7,000,000원, 임료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4. 2. 7. 전입신고를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6. 1. 27. 실제배당할 금액 506,076,476원에 관하여 원고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피고에게 504,824,556원을 배당하는 취지가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2,000,00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임에도 전혀 배당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