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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나4109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5,65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경산시 C 임야 7,0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무연고 묘지 14기와 유연고 묘지 4기를 피고가 책임지고 이장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장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27.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 주식회사 신라공업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 5,54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① 위 토지상의 자두나무, 정원수 200그루는 매수인이 인수하고, 매매대금과 별도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 보상한다.

② 위 토지상의 무연고 묘지 14기, 유연고 묘지 4기는 매수인이 매매대금과 별도로 4,000 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매도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고 분묘를 모두 이장하여야 한

다. ③ 잔대금 중 5,000만 원은 이전등기시 보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묘지 이 장 완료후 매수인이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무연고 묘지 14기, 유연고 묘지 3기, D 조상묘 1기를 피고가 책임지고 이장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장비용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6. 피고 명의의 계좌로 2,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주식회사 신라공업은 2014. 10.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0. 14.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아. 원고는 201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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