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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4325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C은 2017. 2. 27. 피고를 대리하여 D와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서울 서대문구 E 지상 연와조 단독주택 180.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3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7. 5. 17., 잔금 11억 원은 2017. 7. 28.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2017. 2. 27.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 항목에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F부동산’이라 한다) G과 H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H부동산’이라 한다) I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5. 27. D와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7. 6. 17., 잔금 11억 원은 2017. 7. 28.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2017. 5. 27.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2017년 2월 27일 계약한 원본을 참고로 한다

(계약자 C).'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의 공인중개사 항목에는 H공인중개사사무소 원고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다. 2017. 5. 27.자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중개보수가 11,700,000원(= 매매대금 1억 3천만 원 × 중개요율 0.9%)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원고, 피고, D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라.

피고는 D로부터, 2017. 2. 28. 계약금 1억 원을, 2017. 5. 17. 중도금 1억 원을, 2017. 7. 28. 잔금 중 167,362,786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D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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