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서의 작성 2001. 11. 27.경 피고가 D에게 광주 남구 E 대 59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 남구 E 대지의 면적은 587㎡이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의 목적물로 명시하여 1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됨으로써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의 표시) 광주 남구 E 토지 지목 대지 면적 595㎡ 건물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면적 1,647.40㎡
2. 계약내용 매매대금: 11억 7,000만 원 (중략) 특약사항: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키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01. 11. 27. 매도인 B (인) 매수인 D (인) 중개업자 P (인)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변동 내역 등 1) 광주 남구 E 대 58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과 광주 남구 Q 대 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광주 남구 Q 대 8㎡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원래 피고 및 F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여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28. 2002.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3. 7. 2002. 3.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며, 2002. 4. 22. 2002.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27. 2003.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가 R 등을 상대로...